검찰·법원퇴임 변호사, 법원 영장심사 관여는 법 위반

뉴스1 제공  | 2017.10.17 15:05

법조윤리협의회 유권해석…경찰 사건은 수임 가능
올해 3명 수임제한규정 위반…지난 3년 매년 발생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전관예우 방지 조직인 법조윤리협의회가 검찰·법원 관련 공직퇴임 변호사가 영장실질심사에 관여하는 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유권해석했다. 이를 위반한 사례도 올해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법조윤리협의회는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335명)가 지난해 하반기 수임한 사건 자료·처리 결과를 전수 점검한 결과, 변호사법에서 정한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제31조에 따르면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자신이 근무했던 곳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협의회는 이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가 올해 3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4년(7명)과 2015년(2명), 2016년(6명)에도 위반 사례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협의회는 퇴직 당시 검찰·법원 관련 공직퇴임 변호사는 관내 경찰 사건은 수임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다만 경찰 수사 중 영장 신청에 따른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관여하는 건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공직퇴임 변호사가 수임한 자료를 계속 심사하고 위반 사례는 각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배포해 알릴 것"이라며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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