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윤리협의회는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335명)가 지난해 하반기 수임한 사건 자료·처리 결과를 전수 점검한 결과, 변호사법에서 정한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제31조에 따르면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자신이 근무했던 곳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협의회는 이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가 올해 3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4년(7명)과 2015년(2명), 2016년(6명)에도 위반 사례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협의회는 퇴직 당시 검찰·법원 관련 공직퇴임 변호사는 관내 경찰 사건은 수임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다만 경찰 수사 중 영장 신청에 따른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관여하는 건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공직퇴임 변호사가 수임한 자료를 계속 심사하고 위반 사례는 각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배포해 알릴 것"이라며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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