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설계사, 캐디 등 노조허용 권고..고용부 동의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이보라 기자 | 2017.10.17 16:18

고용부 "특수고용직 분야별로 사용-종속관계 실태조사 선행돼야"

고용노동부가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특수고용직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도급계약을 맺는 개인사업자 형태의 근로자다. 산재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을 가입할 수 없고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갖지 못해 노조설립을 할 수 없었다.

노동계는 그 동안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이 사실상 사용자와 종속관계에 놓여있기에,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 왔다.

국제노동기구(ILO)도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에 제시된 원칙에 따라 한국 정부가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5월 이들이 노동3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거나 별도 법률을 제정할 것을 고용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또 17일 "고용부가 올해 하반기 실태 조사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특수형태근로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용부가 다소 당혹스러워 하는 부분도 있다. 기본적으로 특수고용직의 기본권 보장에 동의하지만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로 규정하기 위해 면밀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고용부는 "모든 특수고용직의 노조 설립을 인정키로 했다는 식의 표현은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4개 분야 정도에 머물던 특수고용직이 최근에는 수십 분야로 분화돼 그 규모도 측정기관에 따라 48만~230만명까지 천차만별"이라며 "분야별로, 또 같은 분야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근로형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수고용직 근로자라고 통칭되는 모든 이들을 사용자에게 종속된 관계로 볼 수는 없다"며 "어느 범위까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먼저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번 달부터 특수고용직 전반의 노무제공 형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파악한 뒤 각 분야별로 노조설립 허용 등을 결론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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