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이 지역 인근 농수산물 수입을 막았다.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일본은 2015년 5월 조치가 차별이라며 한국 정부를 WTO에 제소했다.
판정 결과 전반적으로 일본 측 주장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의 잠재적인 위험을 강조한 한국 주장보다 실제 데이터를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WTO 패널 판정 보고서는 한국, 일본 당사국에게 전달된 뒤 전체 회원국에 번역본을 보낸다. 그 전까지는 비공개, 비밀유지 원칙을 적용한다. 최종 보고서는 내년 1~2월쯤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1심 패널 판정에서 패소해도 당장 일본 수입이 시작되는 건 아니다. 1심 판정에 대해 당사국은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정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지만, (만약 상소할 경우) 내년 상반기나 말쯤 진행될 것 같다"며 "완료되려면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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