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창립 78주년 맞아 협력회사에 1000억원 지원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 2017.10.17 12:30

대림산업 '공정거래 협약식' 개최…장기적 관점의 협력회사 체질 강화 도모

강영국 대림산업 대표이사(사진 앞줄 왼쪽부터 다섯번째)와 대림산업의 협력업체 대표 등이 1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한 이후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대림산업

대림산업이 창립 78주년을 기념해 협력회사와 ‘공정거래 협약식’을 체결했다. 특히 상생·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협력사에겐 1000억원 규모의 자금도 지원한다.

대림산업은 1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강영국 대림산업 대표이사와 30곳의 주요 협력회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대림산업은 앞서 지난 10일 창립 78주년을 맞이했다.

이날 체결된 공정거래 협약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 ‘하도급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재무지원’ 등 상생협력 지원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대림산업은 총 1000억원의 자금을 협력사에 지원한다. 우선 운영자금 부족을 겪는 협력회사에게 무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직접자금 지원액’을 500억원 규모로 조성했다. 또 우리은행과 함께 건설업계 최대인 5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협력회사들이 대출금리를 1% 우대받게 해줄 계획이다. 협력사의 자금난을 막기 위해 하도급 대금지급일을 건설업계 선두 수준인 매월 10일로 앞당겼다.

대림산업은 1차 협력회사뿐 아니라 2ㆍ3차 협력회사를 위한 상생협력 지원도 강화한다. 1차 협력회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상생결제시스템(노무비닷컴) 이체 수수료는 전액 지원한다.


대림산업이 2014년 7월 국내 최초로 도입한 하도급대금 상생결제시스템은 원청사가 1차 협력사의 에스크로(Escrow)계좌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1차 협력사가 2·3차 협력사에 지불해야 할 근로자의 임금이나 자재, 장비비 등이 2·3차 협력사에 직접 지불되는 시스템이다.

대림산업은 협력회사 간 과도한 경쟁에 따른 저가 투찰을 예방하는 저가심의제도도 강화한다.

협력회사 선정 단계에서부터 저가심의 심사기준을 기존 예산대비 82%에서 86%로 한층 강화해 ‘최저가’가 아닌 ‘최적가’ 낙찰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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