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팩트]대주주 적격성 심사, 이건희 서명 없어도 문제 없다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 2017.10.17 14:11

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가 관련 서류 제출 가능…절차상 문제 없어

금융당국이 올해초 실시한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삼성 금융계열사에 대한 법적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사 대상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직접 서명한 자료가 아닌 해당 계열회사들의 대표이사 명의로 금융감독원이 요구한 자료가 제출됐다는 지적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최대주주가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및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시정명령 또는 최대 5년간 지분 10% 초과분에 대한 의결을 제한하는 제도다. 당초 은행 및 금융지주,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2년마다 한 차례씩 실시돼 왔지만 지난해 8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시행으로 보험, 증권, 카드사 등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선물, 삼성자산운용, 삼성SRA자산운용, 생보부동산신탁 등 8개 금융계열사를 거느린 삼성그룹의 이 회장은 올해부터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지난 2월 해당 계열회사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적격성 심사를 진행해 지난 7월 지배구조에 문제가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최대주주인 이 회장이 아닌 최대주주의 지배를 받고 있는 계열사들이 심사자료를 제출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계열사들은 심사자료와 함께 이 회장이 와병 중으로 회사가 대신 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유서를 금감원에 보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대주주의 지배를 받고 있는 회사 대표가 최대주주 적격성 결격 사유 유무를 확인한 것은 적격성 심사가 적절히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최대주주 적격성 여부 판단이 보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회사 대표가 심사자료를 대리로 제출했다면 자료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 금감원은 심사 대상자라고 무조건 직접 서명한 자료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지배구조법 제32조에 따르면 적격성 심사 대상인 최다출자자 1인은 적격성 유지 요건에 부합한지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금융당국은 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심사 대상자 또는 금융회사로부터 요구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회장의 서명이 필요한 경우는 이 회장 본인이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라며 "이 회장은 삼성 계열사의 대표이사 명의로 서류가 제출돼 절차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측에서 제출한 사유서에 대해서는 "법상으로 제출해야할 서류는 아니며 참고자료로 받은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다출자자로서의 지배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는 단순 의구심만으로 자격심사에서 결격을 판단하지 않는다"며 "법상으로 결격사유가 있는지 행정관청을 통해 모두 확인을 했고 그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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