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8년에 당시 금융위의 해석과 금융실명제 지침은 1998년 대법원 판결을 따랐던 것 아니냐"이라며 그점에서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실명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당시 금융위가 내놓은 종합편람에는 차명계좌가 실명전환의 대상이라고 밝힌 1998년 대법원 판례가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그 한줄만 가지고 판단하는게 아니다"며 "편람 뿐만 아니라 그전 금융위의 유권해석과 대법원 판결을 모두 살펴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건마다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질의에서도 박 의원이 이 문제를 거론하며 '맞춤형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명의인이 실명으로 (계좌개설을) 했다면 실명거래로 본다는게 대법원의 입장"이라며 "(금융위가) 삼성 앞에서 작아지거나 앞잡이 노릇을 한 적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09년 나온 대법원 판결은 주민등록표상 실명으로 개설된 계좌는 실명전화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위원장은 "93년 당시 유권해석은 실명법 공포 직후 나온 것이라 제대로 파악하기 못한 상태에서 한 것"이라 인정하며 지금은 "2009년 해석에 따라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2009년 경제개혁연대가 차명계좌 원천징수 여부와 관련한 질의를 내놓자 실명대상의 전환이 아니라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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