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전국민의 정보를 모두 볼 수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현 정부가 해당 보안규정을 개정하면서도 관련 사항을 그대로 둬 논란이 예상된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16일 국회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보안업무규정은 국가정보원장이 신원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해외 여향을 위해 여권이나 선원수첩 등 신분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는 여권을 만들려는 국민에 대해 국정원이 신원조회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규정이다. 게다가 새 정부 들어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이 한 차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은 그대로 남았다는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법에도 없는 신원조회 권한을 보안규정을 통해 국정원에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있는 사항"이라며 "향후 문제를 공론화한 후 개정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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