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박선숙 "법에도 없는 신원조회권, 국정원은 갖고 있다"

머니투데이 우경희 기자 | 2017.10.16 20:37

[the300]"여권 만들때 전국민 신원조회..위헌 소지 있어 개정작업 뒤따라야"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7.10.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권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전국민의 정보를 모두 볼 수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현 정부가 해당 보안규정을 개정하면서도 관련 사항을 그대로 둬 논란이 예상된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16일 국회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보안업무규정은 국가정보원장이 신원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해외 여향을 위해 여권이나 선원수첩 등 신분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는 여권을 만들려는 국민에 대해 국정원이 신원조회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규정이다. 게다가 새 정부 들어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이 한 차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은 그대로 남았다는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법에도 없는 신원조회 권한을 보안규정을 통해 국정원에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있는 사항"이라며 "향후 문제를 공론화한 후 개정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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