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중지표조사가 부적격업체 등에 의해 이뤄졌고 현황조사 결과보고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해당 공사가 위법하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이뤄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의 문화재청 등에 대한 국감에서 “수중지표조사 근거로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수중지표조사에 하자가 있었다면 4대강 사업도 위법으로 보는게 마땅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 의원은 “2009년 2월 4대강 육상지표조사가 있었는데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문화재 지표 조사 착수 신고서 현황을 보니 수중지표조사에 대한 착수신고서가 없고 지표조사 보존현황통계에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4대강 수중지표조사 참여기관 4개 중 한곳이 조사기관으로 등록이 안 돼 있고 해당 연구원 대표는 문화재청 출신 인사로 무자격업체가 수중조사를 했다는 것”이라며 중대한 하자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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