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집배원·버스사고 과로사회 참사..근로기준법 개정을"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 2017.10.16 15:52

[the300]16일 수석보좌관 회의 "국감 제안, 여야 안가리고 적극 반영"(상보)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17.10.16. amin2@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없이는 고용률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국회에 계류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에선 연장근로 상한선의 예외인 버스운전 등 특례업종 종류를 대폭 줄이고 법정 주당 근로시간도 주52시간으로 명확히하는 내용으로 복수의 근로기준법이 논의중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의 다양한 지원방안 강구, 기업·노동계의 사회적 대화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한국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의 하나가 과로 사회"라며 "OECD 최장 노동시간 속에서 집배원 과로사와 자살, 또 화물자동차 및 고속버스의 대형 교통사고 등 과로 사회가 빚어낸 참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고용률이 70%를 넘는 국가 중에 연간 노동시간이 1800시간을 넘는 나라는 없는데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300 시간이나 더 많은 실정"이라며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더 이상 계속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를 포함하여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 있는 결단과 실천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우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8대 국회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반드시 통과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만약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장시간 노동관행 개선이 일자리 나누기와 일‧가정 양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과 노동계 등 각 경제주체들도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버스기사 졸음운전 사망사고, 집배원 과로사·자살이 잇따르며 근로기준법 개정논의가 주목되고 있다. 여야는 국회 환노위에서 현재 26개의 특례업종을 10개로 축소하고, 추가로 노선버스운수업을 특례업종서 제외키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이밖에 주68시간으로 통용되는 근로시간 상한을 현행법상 최장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 주52시간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과 포괄임금제 통상임금 제도 또한 쟁점이다.

문 대통령은 한편 "정부는 국회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 3권 분립을 존중하고 또 국민들께 답변드린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해주기 바란다"며 "국감에서 제시되는 정책 대안 중 수용할만한 대안들은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정부정책에 반영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정부 각 부처와 청와대의 정책 보고 때, 정책의 이력을 함께 보고해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국감에서 제시된 대안을 수용한 정책의 경우, ‘언제 국감 때, 어느 국회의원이 제시한 문제제기와 대안에 따라 정책이 마련되었다’라고 밝혀주고,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정책을 발전시킨 정책의 경우, 어느 당·정부를 가리지 말고 '어느 정부에서 시작된 정책이 어떻게 발전되었다’ 이런 경과를 밝혀주면 될 것"이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제안에 대해 "협치나 통합의 정치, 또 국정의 연속성이라는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정책을 이해하고 수용가능성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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