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없어도 돼요"…이영학이 사용한 졸피뎀 불법유통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 2017.10.17 06:45

'한정당 1~2만원' 성범죄 등에 악용…"기억상실 등 부작용, 단속 및 처벌 강화해야"

/사진=수면유도제 '졸피뎀' 판매사이트 캡처
"처방은 따로 필요 없습니다. 많이 사면 저희가 조금 할인해 드릴게요. 얼마나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면 추가적으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범행에 사용한 수면유도제 '졸피뎀'이 의사 처방 없이 불법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며 구매시 의사 처방이 필요하다.

특히 졸피뎀이 성범죄 등에 악용되면서 의약품 불법 거래 단속 및 처벌 강도를 높이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졸피뎀을 오·남용할 경우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16일 주요 포털사이트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살펴보니, 불면증 치료제이자 수면유도제인 '졸피뎀' 판매글 수십개를 찾을 수 있었다. 판매가격은 한정당 1만~2만원 수준이다.

익명을 요구한 판매자 A씨는 "졸피뎀, 미다졸람 등 다양한 수면개선 치료제를 보유하고 있다. 선택은 고객의 몫이다. 일각에서 성분을 알 수 없는 약을 유통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우린 고객을 위해 양심 있게 영업한다"고 귀띔했다.

전문의약품인 졸피뎀은 장기간 복용 시 환각 증세·기억 상실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고 약을 끊으면 불면증·중추 신경계 부작용 등에 시달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이유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된다. △의사 처방 없이 사고 팔 경우 △처방을 받았지만 의료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이 처방받고 타인에게 약을 전달할 경우 등은 처벌 대상으로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졸피뎀을 복용했던 B씨는 "집에서 졸피뎀을 복용하고 잤는데 눈 떠보니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던 차 안이었다. 처음에는 황당했는데 차까지 이동한 기억이 없어 무서웠다. 그날 바로 졸피뎀을 끊었다"고 말했다.


졸피뎀이 성범죄 등에 악용되면서 더욱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2006~2012년 사이 분석 의뢰된 진정제 성분 약물 성범죄는 148건이며 이중 졸피뎀 사용 범죄가 31건(21%)으로 가장 많다.

전문가들은 졸피뎀 오·남용이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조언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은 졸피뎀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보고가 2013년 437건에서 2016년 704건으로 61%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졸피뎀 등의 의약품 오·남용으로 국민건강이 멍들고 있다. 졸피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이 성범죄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 당국과 함께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불법유통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의약품 불법 유통 적발 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판매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차단 조치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사권이 없어 실질적인 단속은 검찰이나 경찰이 하지만 의약품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은 지속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판매 사이트 차단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영학은 자신의 집으로 딸 친구인 피해자 C양(14)을 불러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먹인 뒤 성추행하고, 살해 및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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