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변호인단 "전원 사임" 초강수…국선변호인 선임?

머니투데이 황국상 , 김종훈 기자 | 2017.10.16 12:16

[the L] 국선변호인 지정 요건 충족…변호인 재선임시 재판 절차 우려

박근혜 전 대통령 / 사진=홍봉진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5) 변호인단이 구속영장 추가발부에 반발하며 16일 '전원사임'이란 초강수를 뒀다. 재판부와 검찰은 재판 지연을 우려하며 사임을 만류했으나 변호인단이 사임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은 낮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에 강한 불만을 표하며 변호인단 전원사퇴라는 카드를 꺼낸 이상 유영하 변호사 등을 대체할 새로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결국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지정할 공산이 크다.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은 구속돼 있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재판부가 필수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지정토록 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돼 있는 데다 이날 공판에서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계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국선변호인 지정 요건이 충조된 상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 서면으로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와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지정하게 된다는 취지 등을 설명하는 서면을 보내고 국선변호인 선임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및 서울중앙지법에 등록된 국선변호인들에게 이같은 상황을 알리고 재판을 맡을지 여부를 물어본 뒤 해당 변호사들이 사건수임을 응낙해야만 국선변호인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더라도 재판 일정에는 차질이 불가피하다. 재판부는 16일 공판에서 "새로운 변호인을 피고인이 선임하거나 국선변호인이 나서야 한다"며 "그럼 새로운 변호인이 10만쪽이 넘는 기록과 재판기록을 봐야 하는 관계로 심리가 굉장히 길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고인에게 간다"고 우려했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전원사임' 발표는 정치적 액션에 불과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실제 박 전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 전원 사임' 입장을 고수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유 변호사 등 변호인단보다 박 전 대통령의 복심을 잘 알고 변호해 줄 이들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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