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7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등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상기 장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음은 박 장관과 노회찬 의원 간 문답이다.
-노회찬 :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또한 더 큰 사건에 연루돼 논란되고 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 등의 조사 내용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행위지배해서 불법선거운동을 함께 저지른 공범이라고 보는데 장관 견해는 어떤가?
▶박상기 :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혐의 수사단서가 발견된다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본다.-노회찬 : 지금까지 국정원 적폐청산TF나 언론보도를 보면 이 전 대통령의 개입이 최소 6건이다. 만일 이 전 대통령이 기소가 된다면 최소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하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박상기 : 그것 역시 범죄혐의가 드러나고 그 혐의에 따라 적절하게 구형할 것으로 생각한다.
-노회찬 : 검찰에서 관련 사건 조사 중이죠?
▶박상기 : 네.
-노회찬 : 수사 가이드라인 있는가?
▶박상기 : 없다.
-노회찬 : 정치보복인가?
▶박상기 : 정치보복이 아니라 드러난 팩트에 대한 수사다.
-노회찬 :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나오고 증거가 나오면 수사대상 될 수 있는가?
▶박상기 : 제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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