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중기부, 일자리 창출·4차 산업 대응체계 마련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 2017.10.16 10:59

최수규 차관 "경제 패러다임 중소·벤처 중심 대전환 노력"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7.10.16/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투자-회수'의 선순환 구조의 벤처·창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공공기관이 주도했던 보증‧대출유형의 벤처인증을 폐지하는 등 벤처확인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범 정부차원의 대책도 강구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청년층과 우수 인재들이 중소·벤처기업에 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우리 경제 패러다임을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대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돈·실패 걱정없는 창업국가' 실현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을 성장동력화하고, 공정한 거래환경과 합리적 성과보상 체계를 견고하게 구축하는 한편 민간 중심의 벤처확인제도를 개편한다.

청년창업, 재기, 지방 등 민간자본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를 중심으로 벤처펀드를 조성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에 나선다. 아울러 회수 전용펀드 조성과 함께 기술혁신형 M&A에는 세액공제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중기부는 오는 11월 발표 예정인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범정부 로드맵' 및 12월 예정인 '중소기업 분야 중장기 대책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인력대책도 수립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근로보상을 확대하고 임금격차 완화를 유도하는 한편 인력 양성 체계도 현장 수요에 맞게 개편한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범정부차원에서 발표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직접지원) 및 비용부담 완화(20개 과제)△불공정 거래관행 근절(37개 과제)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19개 과제) 등 세부 이행과제를 발굴·수행한다.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해 소상공인공제를 확대하고 생업 안전망 확충 정책도 펼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공제 가입창구를 71개소로 확대하고 공제금 수급계좌 압류금지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해 소상공인의 최소 안정망을 보호한다. 소상공인·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골목상권 보호도 강화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대전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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