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사상 첫 '대형건설사 재건축비리' 수사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 2017.10.17 12:20

[건설적폐 재건축비리 ①-1] 강남4구 중심 서울 전 사업장 타깃 "10여곳 혐의 포착"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경찰이 처음으로 재건축(재개발 포함) 비리의 몸통인 대형 건설사들을 특별 수사한다.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를 중심으로 서울의 전 사업장이 타깃이다.

경찰이 재건축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대형 건설사들을 우선 겨냥해 집중 수사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건설분야 대표적 적폐인 재건축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움직임인데 처벌에 앞서 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는 서울 강남 4구 재건축 사업장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금품 살포 행위를 수사하기 시작했다.

경찰청 범죄정보과는 관련 첩보를 수집하며 서울청 지수대의 수사를 지원하는 중이다. 현재까지 현장 10여곳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울 전역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은 조만간 대규모 수사인력을 투입해 TF(태스크포스) 조직을 꾸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일개 지방청의 수사가 아니라 정부 차원의 의지가 담겼다.

다수의 대형 건설사들은 가장 큰 일감인 시공권을 따기 위해 관행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해왔다. 그 과정에서 'OS요원'(홍보요원)을 대거 동원했다. 최근 반포주공1단지 사업장을 두고 현대건설과 GS건설 사이에서 벌어진 금품살포 경쟁이 대표적 예다. 15일에는 한신4지구의 시공권을 딴 GS건설이 "그동안 롯데건설이 금품을 살포해왔다"고 폭로하는 일도 벌어졌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과 도시정비법에서는 일련의 행위들을 엄격히 금지하며 금품을 건넨 건설사와 받은 조합원들을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의 경우 영업정지 같은 강력한 행정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대형 건설사뿐만 아니라 철거업체 등 협력업체, 조합,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 등까지 겨누고 있다. 사업의 주축이자 돈이 나오는 창구인 대형건설사 관련 비리를 잡으면 그 외의 비리 수사로 나아가기 쉽다.

이번 수사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에 발맞춘 조치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경기를 안정화 시키려는 정부의 의도도 반영됐다. 재건축 비리는 분양가 상승,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경찰 입장에서 이번 수사는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2012년 '철거왕 이금열'의 가재울4구역재개발 사업장을 특별 수사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수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2006년 검찰의 재건축 비리 수사를 능가할 수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당시 검찰은 대검찰청에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전국 16개 검찰청을 동원해 대대적으로 수사를 펼친 결과 조합 임원, 건설업자, 공무원 등 120여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전문가들은 고질적 재건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수사와 더불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비리를 저지르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인식이 들도록 더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동시에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관리 감독 강화, 법을 비롯한 제도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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