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파면·해임 고위공무원 10명 중 4명은 복직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 2017.10.14 15:04

[the300]박남춘 의원 "관행적 징계 감면, 하지 말아야"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17.10.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비위 등으로 적발돼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고위공무원 10명 중 4명이 소청심사를 통해 복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황 및 문제제기=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5급 이상 공무원 949명 중 418명(44%)이 복직했다. 소청을 통해 징계를 감면받은 것이다.

공무원의 징계는 총 7단계로 이뤄진다. 불문경고-견책-감봉-강등-정직-해임-파면 순이다. 해임·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복직한 것은 1~2단계 감면을 받았다는 뜻이다.

아울러 5급 이상 비위 공무원 242명으로부터 접수된 사례 301건 중 103건(34.2%)이 소청심사 결과 감면됐다.


이 기간 기존 징계보다 1단계 낮은 징계를 받은 경우는 60건, 2단계 아래 징계를 받은 경우는 7건이었다. 정직·감봉 기간이나 징계부가금이 감경된 것은 18건, 징계 취소는 18건이다.

◇원인= 징계를 감면하는 것이 공직사회 관행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이같은 현상이 생겼다.

◇국감 '코멘트'= 박 의원은 "공직사회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 관행적으로 징계를 감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베스트 클릭

  1. 1 "나랑 안 닮았어" 아이 분유 먹이던 남편의 촉…혼인 취소한 충격 사연
  2. 2 "역시 싸고 좋아" 중국산으로 부활한 쏘나타…출시하자마자 판매 '쑥'
  3. 3 "파리 반값, 화장품 너무 싸"…중국인 북적대던 명동, 확 달라졌다[르포]
  4. 4 유재환 수법에 연예인도 당해…임형주 "돈 빌려 달라해서 송금"
  5. 5 김정은 위해 매년 숫처녀 25명 선발… 탈북자 폭로한 '기쁨조' 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