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청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는 가상화폐 과세방안을 묻는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비트코인 사용으로 증여세 탈루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증여세 문제 등은 평가방법 보완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그 부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거래현황에 대해서도 현재 모니터링 중이라 설명했다. "(국세청이) 거래현황을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심 의원의 지적에, 한 청장은 "현재도 거래현황은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앞으로 좀 더 신속하게 움직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일본은 가상화폐 거래로 얻는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정했고 미국도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분류해 거래손익을 과세대상으로 처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가상화폐 하루 거래액이 코스닥을 넘어설 정도로 성장한만큼 기존의 안이하고 유보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미국과 일본처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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