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표창원 "훈령 근거 진상조사위 문제無"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백지수 기자 | 2017.10.13 17:58

진상조사위 법적 근거 둘러싼 여·야 공방, 종합감사에 시비 가리기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경찰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두고 여·야 공방이 거세다.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제정된 훈령을 근거로 진상조사위를 운영해도 되는지를 두고 각기 다른 해석을 주장하고 나섰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진상조사위는 경찰청 훈령을 근거로 만들어져서 국무회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면서 적법한 절차로 만든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올해 6월 시작한 경찰개혁위원회의 요구를 수용해 과거 인권침해 사례를 되돌아보고 제도 개선 등을 하기 위해 올해 8월부터 출범 준비를 시작했다.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용산참사 등을 다시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매년 12월 말까지 조사계획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하고 이에 따라 훈령을 제정해 이듬해 위원회를 꾸려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8월 훈령을 제정해 진상조사위를 꾸린 것은 불법적이라는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을 표 의원이 정면으로 반박했다. 표 의원은 "진상위를 설치하면서 행정조사기본법을 토대로 한다는 것은 행정적 조사를 통해 해당 사건 관련 규칙, 관행, 문화에 개선점이 없는지를 따지기 위한 것"이라며 범죄 강제수사와 다르다는 점을 설명했다.

여야는 진상위가 현재 방식대로 훈령을 토대로 운영하는 것이 적법한가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종합감사에서 시비를 가리기로 했다. 유재중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경찰청 자체 법리해석과 국회 법제처 등의 의견을 받아 진상조사위 법적 근거의 적법성을 점검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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