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vs 대웅 美 균주공방, 한국서 재연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 2017.10.13 16:04

오렌지 카운티 "한국법원이 적합"...소송 불발되면 다시 美로

미국 법원에서 벌어진 메디톡스대웅제약간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다툼이 한국에서 재연될 판이다. 미국 법원이 한국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라고 주문했기 때문이다.

13일 메디톡스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은 최근 메디톡스에 미국과 한국 법원 모두를 충족시킬만한 증거를 입증해야 한다며 사실상 한국 법원의 판단을 받으라고 했다.

오렌지 카운티 법원은 메디톡스가 한국에서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지 여부를 본 뒤 내년 4월13일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현지 법원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전 직원이자 대웅제약에 균주를 빼돌렸다고 의심받는 한국 국적 이모씨가 한국에서 변호사 선임 같은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봤다.

이는 원고(메디톡스)와 피고(대웅제약, 이모씨,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알페온)의 다양한 국적에도 불구하고 균주 도난 사건이 한국에서 발생한 점 등을 근거로 한국에서 소송을 벌이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본 것이다.

오렌지 카운티 법원은 그러면서 한국에서 피고의 비협조로 소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 소송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반대의 경우 현지에서 벌어진 소송을 끝내겠다는 말이 된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모두 한국에서 소송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모씨와 알페온 등이 미국에 거주하고 미국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소송에 응할 가능성도 높다. 미국 법원 판단에 따라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 판매 승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판매 승인을 받아도 판매에 나서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모씨가 미국에 체류 중인 점, 알페온이 미국 기업인 점 등을 고려해 미국에서 소송을 벌인 것이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면 한국에서 민·형사 소송이 불가피하다"며 "미국에서 소송을 피하기 위해 피고들이 적극 소송에 응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우리를 상대로 한국에서 소송을 벌일 것으로 본다"며 "소송이 성립되면 자연스럽게 미국에서 법적 공방은 끝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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