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서울과 중국 북경 등에서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중국에서 지인에게 구입한 필로폰 4g을 속옷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필로폰 밀수·투약의 공범 3명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남씨에게 밀수한 필로폰을 제공한 A씨를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공범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남씨는 즉석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에게 마약을 함께 투약하자고 권유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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