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디, 59억 규모 유상증자 결정 철회 머니투데이 한은정 기자 | 2017.10.12 19:30 코디는 지난해 11월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결정한 58억7000만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철회한다고 12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국내 투자환경의 변화 등의 사유로 주식 청약자가 유상증자 청약 철회 의사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김호중 콘서트 취소하려니 수수료 10만원…"양심있냐" 팬들 분노 2 이 순대 한접시에 1만원?…두번은 찾지 않을 여행지 '한국' [남기자의 체헐리즘] 3 생활고 호소하던 김호중… 트롯 전향 4년만 '3억대 벤틀리' 뺑소니 4 "사람 안 바뀐다"…김호중 과거 불법도박·데이트폭력 재조명 5 '120억' 장윤정 아파트, 누가 샀나 했더니…30대가 전액 현금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