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값에 여행가세요" 노인 속여 수억 챙긴 일당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 2017.10.13 06:00

'월 12만원 30개월 납부, 해외 여행' 거짓 홍보로 돈 챙겨…피해자 대부분 60대 이상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저렴한 가격에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고 노인들을 속여 수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여행 상품을 판 뒤 회사를 폐업해 부당 이익을 챙긴 A씨(63)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3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72명으로부터 총 3억4900만원을 부당하게 벌어들인 혐의(방문판매업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한 달에 12만원씩 30개월을 내면 해외 어느 곳이든 원하는 날짜에 여행을 갈 수 있고, 여행을 가지 않으면 돈을 전액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의 90%가량은 60대 이상의 고령이다.


A씨 일당은 전국 28곳에 홍보관을 2~3일씩 순차적으로 짧게 운영하며 여행상품을 판매했다. 이들은 공증서를 발급해주고 피해자들을 믿게 했지만 실제 여행을 보내주거나 환불해 준 사실은 없었다. 빼돌린 돈은 자신들의 급여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

경찰은 올해 4월부터 여행 사기를 당했다는 고소가 연이어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부당이익이 10억원 이상인 점을 고려해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홍보관 등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은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며 "너무 저렴하거나 많은 사은품으로 호객하는 경우도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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