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확정…직 유지

뉴스1 제공  | 2017.10.12 10:20
=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모해위증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6.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허위내용을 선거 공보물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20대 총선 과정에서 자신의 공보물과 명함, SNS에 '하남산단 2944억원 예산 확보' 등의 내용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권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 결정에 불복, 법원에 재정신청을 청구했다. 광주고법은 '공소를 제기함이 상당하다'며 재정신청을 인용했다.

1, 2심은 "하남산단은 노후화 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지구로 지정됐을 뿐 예산이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권 의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선거 공보물에 이같은 내용이 담겨있는지 몰랐다는 권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권 의원이 공보물 등을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하고 집에 배달까지 됐는데도 그 내용을 보지 않았다거나, 그 내용에 관해 아무런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하남산단이 국가예산으로 지원되는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된 것은 사실인 점, 사업지구 지정에 권 의원이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 자체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1 '외동딸 또래' 금나나와 결혼한 30살 연상 재벌은?
  2. 2 '눈물의 여왕' 김지원 첫 팬미팅, 400명 규모?…"주제 파악 좀"
  3. 3 수원서 실종된 10대 여성, 서울서 20대 남성과 숨진 채 발견
  4. 4 [더차트] "자식한테 손 벌릴 순 없지"…50대, 노후 위해 '이 자격증' 딴다
  5. 5 월급 그대론데 지갑 빵빵해졌다?…평택 '이 동네' 함박웃음 짓는 이유[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