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20대 총선 과정에서 자신의 공보물과 명함, SNS에 '하남산단 2944억원 예산 확보' 등의 내용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권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 결정에 불복, 법원에 재정신청을 청구했다. 광주고법은 '공소를 제기함이 상당하다'며 재정신청을 인용했다.
1, 2심은 "하남산단은 노후화 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지구로 지정됐을 뿐 예산이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권 의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선거 공보물에 이같은 내용이 담겨있는지 몰랐다는 권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권 의원이 공보물 등을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하고 집에 배달까지 됐는데도 그 내용을 보지 않았다거나, 그 내용에 관해 아무런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하남산단이 국가예산으로 지원되는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된 것은 사실인 점, 사업지구 지정에 권 의원이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 자체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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