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올 하반기 감사계획을 보면 ‘가계부채 관리시책 추진’이 명시돼 있다. 최근 2~3년 동안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늘어난 만큼 그간 정부의 정책 시행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감사원이 2014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시절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이후부터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14년 66조2200억원이던 가계부채는 2015년 117조8400억원, 2016년 139조4300억원으로 급증했다. 박근혜 전 정부의 부동산경기 활성화 기조에 따라 2014년 9월 최 전 부총리가 각각 50%였던 LTV와 DTI를 70%와 60%로 완화한 이후 나타난 현상이란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문제는 감사원이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이후 곧바로 정책감사를 계획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달말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신DTI 시행,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연체가산금리 산정방식 개편 등 개별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순차적으로 내놓을 방침이다. 길게는 연말까지 이어질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한 세부 방안 발표 시기에 감사를 진행한다면 정책 추진의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 다른 관계자는 “전 정부에서 부동산 부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꾀하면서 LTV·DTI 완화 등의 정책이 마련됐는데 지금 와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감사원의 정책감사 자체가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감사원법상 감사원의 권한은 공공기관의 회계감사와 직무감찰로 정해져 있고 정책감사에 대해서는 규정돼 있지 않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책 판단에 대한 견제는 국회의 몫인데 감사원이 정책까지 감사해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논리”라며 “회계감사 및 공직자의 직무감찰 등으로 감사 범위를 감사원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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