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항만·주변지역 '랜드마크'로 재개발 길 열린다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 2017.10.11 11:00

해수부, 항만재개발 관련 규정 분리 '항만정비법' 입법예고…복합시설 건축시 용적률 상한 최대적용 등

여수광양항 항만배후단지
노후화된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항만시설은 물론 주거, 교육 시설 등까지 갖춘 복합 랜드마크 시설로 재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항만 정비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항만정비법)'을 마련해 이달 1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컨테이너 화물을 유치하는 중추 항만 중심으로 물류기능이 재편되면서 일반 항만에서는 시설의 노후화와 유휴화가 빨라지고, 주변도시의 기능도 약화돼 관련 기능 재정비 및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항만산업 전반에 관한 광범위한 내용을 담은 '항만법'외에 이러한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항만법에서 항만재개발 관련 규정을 분리해 항만 및 주변지역의 정비·발전에 관한 내용을 담은 기본법을 새롭게 제정하기로 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항만법의 '항만재개발기본계획'과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을 각각 '항만정비기본계획' '항만정비사업계획'으로 개편했다.

항만과 주변지역의 기능적인 연계, 기업유치와 투자, 고용 및 정주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함으로써 항만과 주변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항만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주변지역 지정범주를 '항만구역 경계 인접지역'에서 '항만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으로 확대했다.


단 주변지역의 면적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항만재개발사업에 포함되는 항만구역 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사업구역의 총면적이 20만㎡ 미만일 경우에는 주변지역을 항만재개발사업에 포함되는 항만구역 면적의 100%까지로 할 수 있다.

하나의 용지에 항만시설을 비롯한 주거와 교육 등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 특히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정해진 상한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용지의 최대한도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항만정비사업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관련 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 사업시행자 등으로 구성된 '항만정비사업추진협의회'를 운영해 계획 수립 및 이행 시 자문·협의, 갈등 조정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항만정비사업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얻게 되는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에 사업구역 내 창업보육센터 등을 포함토록 해 해운항만물류산업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정성기 해수부 항만지역발전과장은 "항만정비법 제정을 통해 항만과 주변지역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복합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해양 물류, 관광 등 활발한 산업 활동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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