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애플 앱수수료 집단소송에 대한 법무부 의견 요청

머니투데이 뉴욕(미국)=송정렬 특파원 | 2017.10.11 01:46

미 대법원, 집단소송 진행 허용한 하급법원 판결에 대한 애플 항소 검토...전자상거래 수익배분구조에 큰 영향 예상

미국 대법원은 10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에 애플이 앱스토어를 통한 모바일애플리케이션 판매에 불법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소비자가격을 부풀렸다는 소비자 집단소송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이번 집단소송은 결과에 따라 애플 앱스토어뿐 아니라 아마존, e베이 등 주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도 집단소송을 당할 수 있는 데다 기존 전자상거래 시장의 수익배분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날 로이터에 따르면 미 대법원이 애플이 연방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제기된 집단소송의 진행을 허용한 하급법원의 판결에 대한 애플의 항소를 받아들일지를 검토하고 있다.

애플은 이와 관련, 소비자가 아니라 수수료를 부담하는 앱 개발자들만이 이러한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에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애플은 자사 앱스토어에서 앱을 판매하는 앱 개발자로부터 판매수익금의 30%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미 법무부는 이번 집단소송에 대한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집단소송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거로 예상된다. 지난해 미국 소매판매에서 전자상거래 규모는 3900억 달러(약 442조6500억원)에 달했다.


앱스토어뿐 아니라 티켓판매사이트인 스타허브, 아마존, 이베이 등 주요 마켓플레이스들도 개인판매자가 가격을 책정하고 있어 애플이 이번 소송에서 패할 경우 이들 사이트도 집단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반독점 집단소송은 2011년 일부 아이폰 사용자들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소송 원고들은 애플이 메시징프로그램과 게임 등 앱판매를 독점하면서 가격을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원고들이 수수료를 내는 대상이 아니기 때무넹 소송을 제기할 법적 대표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반독점 집단소송의 기각을 추진해왔다.

소송 원고들은 이에 대해 앱개발자가 아닌 소비자들이 ‘독점적 추가요금’(monopolistic surcharge)인 수수료를 포함한 앱가격을 애플에 지불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샌프란시스코의 제 9 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1월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애플로부터 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판결하면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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