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돈 뜯고 부인 강간·아들 학대까지…편의점주 징역 7년

머니투데이 남궁민 기자 | 2017.10.10 16:25

면허없이 관광버스 몰고 사기도 저질러…재판부 "죄질 엄중"

/사진=뉴스1
자신의 편의점에서 일하는 20대 남성 직원의 돈을 가로채고 남성의 부인을 강간한데 이어 아들까지 상습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강간, 아동학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5년간 공개, 편취급 65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2010년 광주의 한 전기회사를 다니며 B씨(28)와 가까워진 A씨는 B씨의 부인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도와 주겠다며 자신의 집 주변으로 이사를 오도록 종용했다.

2013년 8월쯤 편의점을 개업한 A씨는 B씨를 직원으로 채용했다. B씨와 가족은 이후 A씨가 지급하는 급여에 의존해 생계를 꾸렸다.

A씨는 B씨의 부인이 자신에게 반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2014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B씨의 집과 자택에서 B씨의 부인을 6차례 성폭행하고 2차례 강제 추행했다.

또한 A씨는 B씨를 속여 2016년 5월쯤 제2금융권에서 1800만원의 대출을 받은 뒤 가로채 이를 도박으로 탕진했다.


여기에 A씨는 B씨의 아들이 외출 준비 중 떠든다며 때려 상해를 입히는 등 2차례에 걸쳐 학대행위를 저질렀다.

이외에도 A씨는 대형 운전면허나 버스운전자격증이 없음에도 한 관광버스 회사에 취직해 서울까지 왕복운전을 한 혐의와 또 다른 사기를 저지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저지른 각종 범죄는 그 범행동기와 경위, 내용에 있어서 그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며 "특히 B씨의 부인이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A씨는 B씨 등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다만 A씨가 법정에서 사건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1신 판결 후 A씨는 항소했다가 이후 항소를 취하하면서 1심에서 받은 징역 7년의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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