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이케아가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또다른 이유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 2017.10.10 04:19
“매장면적 기준으로 규제대상을 확대해도 이케아를 비롯한 대형 가구업체들이 의무휴업을 피할 수 있는 ‘꼼수’는 여전히 있습니다. 전시된 가구에 가격표를 떼고 판매장이 아니라 전시장이라고 하면 면적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최근 만난 한 가구업계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허점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와 정부가 대형마트에 이어 복합쇼핑몰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지만 현행법하에서 단순히 영업규제 대상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글로벌 가구공룡’으로 불리는 이케아는 제재를 피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현행법상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대규모 종합유통사는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이 제한되고 매달 일요일 2차례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이케아는 가구뿐만 아니라 식기, 조명기기, 생활용품, 음식, 식자재 등 2만여개에 달하는 제품을 함께 팔지만 업종을 전문유통사(가구전문점)로 등록해 영업규제에서 벗어나 있다. 이케아 광명점의 연면적은 13만1550㎡로 전세계 매장 가운데 가장 크다.

대형매장을 보유한 이케아가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중소상공인은 물론 대형 유통업계 사이에서도 논란거리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지난 8월 열린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고양’ 개장식에서 “아쉬운 점은 이케아는 쉬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회와 정부는 서둘러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취급품목과 상관없이 매장면적 기준으로 의무휴업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역시 빠져나갈 구멍이 남아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대표적인 게 매장을 전시장과 판매장으로 각각 구분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이케아 광명점은 홈퍼니싱 전시장인 ‘쇼룸’과 구매할 물건을 직접 골라가는 창고 형태의 ‘셀프서브’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쇼룸은 이케아 매장의 약 70%를 차지한다. 고객들은 쇼룸을 구경하며 마음에 드는 제품을 메모했다가 셀프서브에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다.

유통의 형태는 계속 진화하고 있다. 이케아는 내년부터 온라인 몰을 열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경하면서 곧바로 온라인 몰에서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단순히 매장면적만을 기준으로 하기보다 다양한 형태의 유통방식을 고려한 포괄적인 유통법 개정안 마련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기자수첩.김하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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