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망보험 포함 모든 보험에 전자서명 허용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 2017.10.09 10:08
내년 10월부터 사망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전자서명을 할 수 있게 된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타인의 사망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계약을 맺을 때도 타인의 동의를 서면뿐만 아니라 전자서명으로도 받을 수 있다.


현행 보험업법 상 전자서명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보험료를 내는 보험계약자와 보험 수익자인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상법에서는 타인이 사망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과 같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여전히 타인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도록 해왔다.

개정안은 전자서명을 허용하되 서명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지문정보도 함께 입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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