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여직원 성추행 일본은행 상사…"3000만원 배상"

뉴스1 제공  | 2017.09.30 08:35

법원 "상사-부하 관계 이용해 불법행위 저질러"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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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본 은행의 국내 지점에 근무하던 한국인 여직원을 성추행한 일본인 직원들과 은행에 대해 법원이 여직원과 그의 가족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박상구)는 A씨(여)와 그의 남편·부모 등 가족들이 일본인 O씨와 U씨, 해당 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O씨와 은행이 A씨와 가족들에게 2800만원을, U씨와 은행이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5년 4월 해당 은행 국내 지점의 대리로 근무하던 O씨는 회식을 마치고 사원인 A씨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A씨에게 "한 번 안아봐도 되느냐"며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O씨는 2014년 8월에도 결혼하는 A씨에게 "신혼여행에 가서 임신하고 오라"고 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

직원 U씨도 2014년 1월 회식을 마친 후 A씨와 헤어질 때 포옹을 하는 등 A씨의 의사에 반해 신체적인 접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A씨와 가족들은 "O씨 등의 강제 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었고, 은행은 성차별적 문화가 만연한데도 이를 예방·방지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상대방에 대한 성적 관심의 표현이 그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준다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O씨는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의 업무상 위력 관계를 이용해 제대로 항거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의 수준을 넘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은행에 대해서도 "A씨는 O씨로부터 업무 시간에 부적절한 말을 자주 들었고 반복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은행이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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