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지원 '키맨'…이재용 2심 재판부 증인소환 '고심'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 2017.09.29 17:53

박원오·김종 증인채택 두고 특검 vs 변호인단 '대립'…2심 재판부 "채택여부 보류"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 2차관/사진=머니투데이DB


"반드시 불러야 한다"(변호인 측) vs "충분히 신문했다"(특검 측)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2심 막이 오른 가운데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 2차관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를 두고 특검 측과 변호인단이 강하게 대립했다.

변호인 측은 방어권 행사를 이유로, 특검 측은 이미 장시간 신문했고 부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맞섰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을 유죄로 이끄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주요 증인들에 대해 신문이 다시 이뤄질지 주목된다.

◇승마지원 '키맨' 박원오, 변호인 "특검이 오후 8시까지 붙잡아…충분한 신문 못해"=지난 28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 부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마필의 소유권과 관련, 반드시 박 전 전무에 대한 신문 필요성이 있다"며 "(박 전 전무는)이 사건에서 누구보다 최순실씨와 상당 부분 공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전무는 2005년 뚝섬 서울승마훈련원 원장으로 재직 당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가 말을 타는 것을 지원해 준 것을 계기로 최씨 측과 20년 가까이 인연을 이어온 인물이다. 정씨가 출산했을 당시 지근거리에서 보살폈고 최씨 모녀가 독일로 출국했을 당시에도 함께 갔다.

1심 증인신문 당시 박 전 전무가 무보수로 오랜 시간 최씨 측을 지원한 데 대해 의문이 제기됐지만 이에 대해 뚜렷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1심에서 2015년 11월15일을 기점으로 정씨가 타던 말 '살시도' 소유권이 삼성전자에서 최씨에 이전됐다고 봤다. 이에 따라 마필이 뇌물로 공여됐다는 점이 인정됐다.

박 전 전무는 이와 관련 1심 재판에서 당시 최씨가 "이 부회장이 말을 사준다고 했지 언제 빌려준다고 했냐며 상당히 화를 냈다"고 진술했다. 즉 최씨가 화를 낸 직후 소유권이 넘어갔단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이다.

변호인 측은 "최씨가 삼성이 드러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해 패스포트 마주 명의를 바꿨을 뿐 소유권은 안넘겼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문 시간이나 순서를 두고도 변호인 측은 '충분한 신문이 이뤄지지 않아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변호인 측은 "박 전 전무에 대해 장시간 신문이 진행된 이유는 중요 증인이었기 때문"이라며 "특검 측이 오전 10시에 신문을 시작한 증인에 대해 오후 8시까지 변호인단이 신문하지 못하고 기다렸는데 이게 정상적인지"라고 강조했다.

실제 박 전 전무에 대한 증인신문은 지난 5월31일 오전 10시에 시작해 이튿날인 오전 2시 이후에 끝났다.

특검 측은 오후 7시30분까지 신문을 진행, 점심·휴식시간을 제외하고 약 6시간 30분을 썼다. 이후 변호인단 신문은 약 5시간 동안 이어졌다. 재주신문 및 재판부 신문, 최종의견을 마무리 짓는데 1시간 30분이 추가로 할애됐다.

◇재판부조차도 '갸웃'했던 김종…2심서 신뢰성 가를까=법정 진술의 신빙성이 도마 위에 올랐던 김 전 차관 증인채택 여부도 쟁점이었다.

김 전 차관은 최씨의 조력으로 차관에 올랐으며 차관이 된 뒤에도 최씨와 만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재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의 법정 진술은 이 부회장의 유죄를 이끌어내는 데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읽힌다.

김 전 차관은 삼성 측이 2015년 6월 말 정씨의 존재를 알았고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씨 지원 지시를 받았으며 정씨만을 위한 단독지원 계획을 세웠다는 등 다른 증인들이나 증거들에서 찾기 힘든 주요 진술을 했기 때문이다.

다만 김 전 차관의 모호한 진술들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혼란에 빠트렸다. 혐의 입증에 키가 되는 증언은 던졌지만 정작 어떤 맥락에서 그 같은 주요 발언들이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검찰 조사시 진술과 법정 진술이 다른 부분도 지적됐다.

당시 변호인단은 "김 전 차관의 진술방향 변경은 특검의 수사방향과 일치한다"며 "사건이 터지자 조금이라도 형사책임을 감하려고 사실을 과장, 억측, 왜곡하거나 자신의 책임을 줄이는 데만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며 증언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을 표했다.

무엇보다도 김 전 차관과 직접 만났었던 박 전 사장은 억울한 듯 "조작된 발언"이라며 반박했다.

한편 이날 2심 재판부는 양측 대립에 박 전 전무와 김 전 차관에 대한 증인채택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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