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 상호금융, 여신, 저축은행, 대부업체로부터 제출받은 '부채증명서 발급 현황'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이 최근 5년간 부채증명서 480만건을 발급하고 수수료로 약 65억원을 받았다.
건당 발급비용은 1000~6000원 수준이다. 은행과 상호금융은 평균 2000원, 여신업계는 1100원, 저축은행은 4200원, 대부업체는 1700원이었다.
대부업체 중에서는 부채증명서 발급비용을 받지 않는 업체들도 많아 발급비용을 받는 대부업체들만 계산하면 평균 발급비용은 4300원이었다. 가장 높은 곳은 태강대부로 6000원을 받았다. 모아저축은행, HK저축은행, OK저축은행, SBI저축은행, JT친애저축은행도 5000원의 발급비용을 청구하고 있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부채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금융회사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령은 1만원 범위 내에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채증명서가 법원에 회생 및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높은 발급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제윤경 의원은 "금융사는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부채현황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증명서 발급에 아주 기본적인 인쇄비용 밖에 들지 않는다"며 "아예 발급비용을 받지 않는 업체들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합리적 기준 없이 가격이 책정되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채증명서는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원하면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며 "금융당국은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만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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