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택수 충주지원장) 심리로 이날 열린 A씨(55)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죄"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어 "도피자금을 사전에 마련할 정도로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잔혹하게 실행했다. (형량) 감경요소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평생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6월16일 오전 11시10분쯤 충주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AS기사 B씨(53)의 목과 배 등을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인터넷 속도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의 집을 찾은 B씨에게 "너도 갑질 하는 거냐. 속도가 왜 이렇게 느리냐"며 시비를 건 뒤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심한 상처를 입은 채 A씨 집을 빠져 나왔다. 이어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인터넷 속도가 느려 (주식) '단타치기'를 제대로 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 그래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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