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계 아파트 재건축 수주전 과열…후폭풍 우려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진경진 기자 | 2017.09.27 17:10

서울 여의도서 과당경쟁…일부 신탁사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회피수단 과장 홍보

부동산신탁업계가 서울 여의도 아파트를 중심으로 재건축 수주전에 나서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부 부동산신탁사가 수주를 위해 내년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일종의 과장 마케팅에 나선 결과 조합원들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다.

27일 신탁업계에 따르면 일부 부동산신탁사가 재건축 아파트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신탁사 주도로 사업을 진행하면 기간이 대폭 단축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 반발을 사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원이 재건축을 통해 3000만원 이상 이익을 거두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세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2013년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 후 내년에 부활한다.

따라서 신탁사들이 기존 조합원과 건설사 주도로 진행하는 재건축 사업보다 진행 속도가 빠른 신탁방식을 홍보하면서 '초과이익환수제 면제' 카드를 내세워 영업에 활용했다.

신탁방식은 조합방식처럼 추진위 및 조합설립 인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시행자 지정만 밟으면 돼 초기에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 신탁사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재건축이 임박한 시점인 관리처분인가를 받아야 내년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며 "신탁방식이 기존 조합방식보다 2~3년 가량 사업기간을 단축시키는 건 맞지만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가 올해 안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애초부터 가능성이 희박했던 셈이다.


신탁업계는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단독 시행자를 맡을 수 있게 되면서 재건축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시범아파트(한국자산신탁) △수정아파트(한국자산신탁) △공작아파트(KB부동산신탁) △대교아파트(KB부동산신탁) 등 여의도뿐만 아니라 △동작구 흑석11구역(한국토지신탁) △서초구 방배7구역(한국자산신탁) △용산구 한성아파트(코리아신탁) 등의 재건축도 신탁사가 사업 시행을 맡고 있다.

또다른 신탁사 관계자는 "A사가 재건축 경쟁이 치열해지자 홍보 대행사까지 동원해서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펼쳤다"며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초과이익환수제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호도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도 연초 부동산신탁사 관계자들과 만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조합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경고하고, 진행 사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범아파트의 한 조합원은 "부동산신탁사가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지 못한 원인에 대해 사업시행자 동의 과정에서의 일정 지연을 꼽으며 책임을 주민에게 돌리는 것처럼 말한다"며 "사업을 진행할 때부터 이런 부분도 당연히 염두에 두고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여부를 설명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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