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1년' 뿔난 화훼 농민들 토론회서 기습 시위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 2017.09.26 18:58

(종합)박은정 권익위장 모두발언 막고 항의…권익위 조사결과, 신고 총 4052건 외부강의 79% 차지

청탁금지법(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 법률)'이 시행된 지 1년 동안 모두 4052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신고 건수 가운데 79%는 공직자 등이 소속기관에 외부강의를 한다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뒤늦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청탁금지법 시행 1년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2만3874개)의 청탁금지법 시행결과를 공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기관, 헌법기관, 지자체, 교육청, 학교법인, 공직 유관단체들이며 언론사와 관련해선 자료제출 지연으로 추후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다.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는 총 4052건으로, 이를 유형별로 보면 부정청탁 242건, 금품 등 수수 620건, 외부강의 3190건 등이었다. 이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기관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경우는 88건(185명)이고 수사를 의뢰한 건수는 33건(12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신고 건수의 3%(121건·307명)만 과태료나 수사요청이 이뤄진 셈이다.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한 사안은 청탁금지법 위반이지만 과태료나 수사요청 대상이 아니고 기관내부 징계 대상이다. 또 외부강의 사례금을 시행령이 정한 상한액 이상으로 받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사례금을 반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외부강의로 과태료 부과 사건은 아직 없다.

부정청탁 등으로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9건(46명)으로 나타났다. 부정청탁이 1건에 1명이고, 나머지는 금품 등 수수와 관련된 것이다.

수사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거나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11건에 48명이며, 기소된 사건 가운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1건이다.

신고 처리 현황을 유형별로 보면 먼저 부정청탁 신고의 경우 242건 가운데 과태료 부과요청 3건, 수사 의뢰 8건, 조사 중 13건, 자체종결 218건 등이다. 부정청탁 신고는 진료·시설사용, 채용·전보, 학교 입학·평가, 검사·승인 등과 관련돼 있다. 또 금품 등 수수 신고의 경우 620건 가운데 과태료 부과요청 85건, 수사 의뢰 25건, 조사 중 70건, 자체종결 440건 등이다. 한편 유권해석 질의에 대한 답변은 65.1%가 처리됐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시행 1년 토론회에서
화훼업에 종사하는 농민들 20여 명이 청탁금지법 보완을 요구하며 소란이 벌어졌다. 농민들은 박은정 권익위원장이 행사 시작과 함께 단상 위로 오르자 단상 앞으로 나와 박 위원장의 모두 발언을 막았다.

이에 박 위원장은 농민들을 향해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 주신 말씀을 진지하게 잘 들었고, 법이 과도한 규제의 측면이 있다면 보완하고 고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여러분의 고충을 진정으로 담을 수 있는 그런 법이 되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니 누군가가 법의 이름으로 고통을 받는다면 문재인 정부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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