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의뢰인의 인정, 무엇보다 값진 것”

머니투데이 창조기획팀 이동오 기자 | 2017.09.27 16:39

김범한 대표변호사 인터뷰

“대중적으로 존경받는 변호사보다는 제 의뢰인에게 인정받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는 의뢰인이더라도 제가 변호해야 하는 사람에게서 인정받지 못하면 결코 좋은 변호사가 될 수 없죠.” YK법률사무소 김범한 대표변호사가 변호사로서의 목표를 묻자 답한 말이다. 좋은 변호사란 다름 아닌 의뢰인에게 인정받는 변호사라는 것.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범한 대표변호사/사진제공=YK법률사무소
과거 변호사는 거리감 있는 직업으로 비춰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예능, 시사 프로그램 등에 빈번히 출연하며 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온다. 김범한 변호사 역시 방송 활동이 활발하다. 연예정보 프로그램, 뉴스, 다큐멘터리 등에 두루 출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쁜 와중에도 짬을 내 자신의 이름을 내건 개인 인터넷방송까지 진행한다.

김 변호사가 업무 외적인 시간을 들여서까지 방송 활동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변호사는 필연적으로 사건을 한쪽으로만 바라보게 되는 직업이다. 항상 의뢰인의 편에 서야하기 때문에 사고가 편협해지기 쉽다는 것을 느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방송을 진행한다.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법률상담을 하며 새로운 시각을 깨닫고 피로감을 해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에게 미디어와 인터넷은 대중과 소통하기에 가장 적절한 매개체인 셈이다.

또한 김 변호사는 몇해 전 법학원에서 행정고시 수강생들을 상대로 행정법을 강의한 이력이 있을 만큼 의료법, 형사법에 이어 행정법에서도 전문성이 엿보였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는 10명이 공모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된 사건을 꼽았다. 그는 당시 사건에 대해 “의뢰인은 다른 공범에게 속해 자금만 투자했다가 재판을 받게 된 경우였다. 재판이 약 1년 반 가까이 진행됐고 다른 공범들은 전부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내 의뢰인만 일부 무죄가 나왔다. 아쉬움도 남지만 보람 또한 큰 사건이었다”고 회상했다.


김 변호사는 이처럼 보람을 느끼는 일도 많지만 가끔은 의뢰인에게 감정이 이입돼 쉽게 헤어나오지 못할 때도 있다고 말한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변호사야말로 진정한 감정노동자이기 때문이다. 그는 “변호사도 배우들처럼 의뢰인의 사건에 감정이 이입돼 한동안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앞으로도 의뢰인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며 진정을 담아 변호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그는 “요즘 훌륭한 법조인이 많고 대내외적으로 두루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나의 의뢰인에게 진심으로 인정받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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