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억 평창올림픽 기상항공기, 국토부에서 부적합 판정"

뉴스1 제공  | 2017.09.26 16:25

기상청 "내달 중순 재검사 신청"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 안은나 기자
기상청이 평창올림픽 기상지원과 인공증설·증우 실험을 목적으로 도입한 다목적 기상항공기가 감항검증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평창올림픽에 활용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기상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30일 국내에 들어온 기상항공기가 성능과 신뢰성, 안전성 등을 검사하는 국토부의 감항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내용은 Δ항공기 형식번호가 비행교범과 상이 Δ미국항공기 말소등록서류 미제출 Δ음성·비행기록장치 정비 미수행 등이다.

당초 기상청은 2012년 관련 사업을 추진하며 2015년 11월까지 항공기 도입을 마칠 예정이었지만 2년 가까이 도입이 지연된 것이다.

신 의원은 기상청의 사업관리 부실과 항공기 납품계약을 한 A사의 자질부족을 원인으로 꼽았다. A사는 강관·파이프 제조업체인 2013년 입찰 당시 항공기 도입 이력이 없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신 의원은 "기상청의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사업은 현재까지 실패에 가깝다"며 "기존 기상청 계획에 따르면 2016년에는 이미 다목적 기상항공기가 기상연구에 활용되고 있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위탁업체의 자질부족과 행정 절차상의 문제로 지연됐다"며 "이대로라면 내년 2월9일 개막하는 평창동계올림픽에 성공적인 기상지원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상청은 내달 중순쯤 국토부에 감항검사 재신청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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