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유라 특혜' 이인성·류철균 징역 3년·2년 구형(종합)

뉴스1 제공  | 2017.09.26 16:05

특검 "비선실세와 그 위세에 부응한 지식인들"
이인성 "정유라 특기생일뿐"…류철균 "도구 불과"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류철균(왼쪽), 이인성 전 이화여대 교수.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61)의 딸 정유라씨(21)에게 이화여대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성 전 의류산업학과 교수(54)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26일 열린 이 전 교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1심의 선고형은 정황 등에 비춰볼 때 낮으므로 원심의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본건은 권력과 재력을 바탕으로 국정을 농락한 속칭 비선실세와 그 위세의 영향력에 부응한 지식인들이 저지른 교육농단 사건"이라며 "교육부 감사 등을 앞둔 상황에서도 제자를 상대로 허위 진술을 종용했으며, 증거조작 등을 시도했음에도 항소심에서까지 반성은 커녕 부인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교수의 변호인은 "특검팀은 이 전 교수와 최씨와의 공모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밝혀진 것이 없다"며 "그럼에도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3년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이대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지만 권력에 아부해 정씨가 최씨 딸이라서 학점 특혜를 준 건 아니다"며 "정씨는 최씨 딸이 아닌, 제게는 체육특기생이라는 걸 알아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기생을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했고 잘못된 판단으로 노력해서 학점 받은 다른 학생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며 "미안하고 용서를 빈다"고 말했다.

이 전 교수에 이어 특검팀은 정씨를 위해 시험답안지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철균 전 교수(51·필명 이인화)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류 전 교수가 진리를 탐구하는 상아탑의 주역이어야 할 교수로서의 지위를 남용해 조교를 범죄 도구로 이용하고 자기의 최초 범행을 감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류 전 교수 측 변호인은 "류 전 교수는 최순실, 김경숙 등 기획자들에게 이용된 도구와 수단에 불과했다"며 "학점 부여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고 사적 이익이나 대가를 취득한 적 없이 제자에 대해 헌신적인 태도를 가졌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류 전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제 어리석고 부끄러운 잘못을 반성한다. 학장의 부당한 지시를 이행해 제 소설을 사랑해준 독자와 국민들께 사죄한다"면서도 "어떤 처분을 내리시든 달게 받겠지만 피같은 세금을 받아 수행하던 연구를 완성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대비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다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선고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교수과 류 전 교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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