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항소이유서 지각제출' 일단 봐준다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17.09.26 13:19

[the L] 재판부 "항소이유서 제출 적법하지 않지만 본안 심리 필요" 판단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뉴스1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항소이유서 늑장 제출에도 불구하고 일단 김 전 실장 측의 변론을 들어주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26일 열린 김 전 실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일단 항소이유서가 뒤늦게 제출됐고 그 점에서 적법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라며 "피고인(김 전 실장) 측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심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직권조사 사유에 있어서는 본안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는 김 전 실장이 항소이유서를 제때 내지 않았음에도 예외를 인정해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김 전 실장은 1심 판결 이후 최순실 특검법이 정한 시한보다 늦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이같은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항소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만 재판부가 직권조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예외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이 예외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다만 직권조사사유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재판부는 이날 확답을 내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 측은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오해한 부분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직권조사사유는 형식적, 절차적 사유로 한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향후 재판을 진행해 나가면서 양측에서 주장해달라"며 일단 판단을 미뤘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이날 김 전 실장은 하늘색 줄무늬가 그려진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그는 구부정한 자세로 재판부를 향해 한 차례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 도중 재판부가 몇 번 할말이 있는지 물었으나 김 전 실장은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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