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추가 구속영장 발부 법원에 요청(종합)

뉴스1 제공  | 2017.09.26 11:10

10월10일 추가 구속영장 청문절차 진행해 결정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윤수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7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9.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검찰이 10월16일 밤 12시로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6일 열린 박 전 대통령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 중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뇌물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박 전 대통령 측이 부동의해 아직 증인신문이 종료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다수 증인에 대한 신문이 필요해 다음 달 10일부터 30일까지 27명의 증인을 신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인 10월16일까지 증인신문을 종료할 수 없다"며 "그는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어 사안이 중하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검찰 측 증거도 부동의해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공판의 공소사실 중 SK와 롯데와 관련된 뇌물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해당 부분은 기존의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혐의보다 공소장에 적힌 혐의가 많을 경우, 기존 영장에 없는 혐의를 적용해 새로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속기한은 6개월 더 늘어난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SK와 롯데 사건은 이 재판부에서 핵심사안으로 심리가 끝났다"며 "영장은 구속된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 발부되는데 이미 끝난 사건에 대한 영장발부는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우선 추가 구속에 대한 양 측의 의견서를 제출받고, 다음 달 10일 추가 구속영장 청문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구속기한이 지나면 피고인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추가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은 다음 달 17일 0시부터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1 조국 "이재명과 연태고량주 마셨다"…고가 술 논란에 직접 해명
  2. 2 "싸게 내놔도 찬밥신세" 빌라 집주인들 곡소리…전세비율 '역대 최저'
  3. 3 한국은 2000만원인데…"네? 400만원이요?" 폭풍성장한 중국 로봇산업[차이나는 중국]
  4. 4 "거긴 아무도 안 사는데요?"…방치한 시골 주택 탓에 2억 '세금폭탄'[TheTax]
  5. 5 남친이 머리채 잡고 때리자…"너도 아파봐" 흉기로 반격한 여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