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물질은 마약이 아니지만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사용된다. 이번에 지정된 물질은 △마약 1종(부티르펜타닐) △5-엠에이피비 등 향정신성의약품 13종 △엔피피 등 원료물질 2종이다.
이 가운데 부티르펜타닐은 국내에서 마약으로 지정된 펜타닐 계열로, 의존성과 중독성이 확인됐다. 올해 4월 국제연합(UN)에서 마약으로 지정됐다. 임시마약류로 의존성과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이 입증된 5-엠에이피비(MAPB) 등 13종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식약처는 현재 △마약 121종 △향정신성의약품 232종 △대마 4종을 마약류로, 31종은 원료물질로 지정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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