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부정선거 당선" 글, 명예훼손 아니다 '판결'

머니투데이 이보라 기자 | 2017.09.25 19:14

재판부 "전 국정원장 공소 제기 이후라 의심하기 충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이 예정된 지난달 25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59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내용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글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취지의 트위터 글을 쓴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홍모씨(5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홍씨는 2013년 11월~12월 트위터에 '나는 사기꾼 이명박을 내세워 온갖 부정선거로 당선인 행세를 하는 것을 알고도 내버려두는데…' '부정당선녀 행세를 하게 됐으면 잘해야 하는데' '국민을 속이고 공직을 강탈해 공직자 행세를 하면서 공직을 이용한다' 등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이후"라며 "피고인이 부정선거라는 의심을 가질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홍씨는 이 외에도 '김종필이가 자식이 있다고 했으니 믿을 만 한기라~'라며 박 전 대통령이 자식이 있다는 내용의 글도 올렸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김종필의 말이니 믿을 만하다'는 부분은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내용이 인터넷 등에서 널리 퍼져 있어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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