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변협 "법학과목 수강자만 로스쿨 뽑자"

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기자 | 2017.09.26 05:18

[the L] 회원들에 "법학과 부활…신규 변호사 60%로 줄여야" 문건 발송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대학교에서 법학과목을 일정시간 이상 수강한 사람만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부에 법학과를 부활시키고, 매년 배출되는 변호사 수도 현재의 60%선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게 변협의 입장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법학전문대학원 발전과 개선을 위한 방안'이란 문건을 소속 협회원들에게 발송했다. 최근 개최된 '법학전문대학원 발전과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제안된 정책방안과 변협의 기존 주요 입장을 정리한 문건이다.

이 문건에서 변협은 "(대학교) 학부에서 전공과 상관없이 일정한 법학 과목을 수강한 후에만 법학적성능력시험(LEET)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EET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자의 로스쿨 교육 수학능력과 법조인의 기본적 소양 및 잠재적성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로스쿨의 입학전형에 포함돼 로스쿨 지원자라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시험이다.

변협은 문건에서 "현재 로스쿨 입학에 필수적인 LEET가 법학 적성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지 못하므로 LEET에 법학지식을 묻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며 "로스쿨 입학 전에 최소한의 법학 지식을 습득해야 3년의 짧은 기간 내에 유능한 변호사를 양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이 현실화될 경우 로스쿨 입시가 사실상 과거 사법시험으로 회귀하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과거 사법시험은 35학점의 법학과목을 수강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면 학부를 졸업한 직장인 등은 직장을 포기하고 독학사 등이나 방송통신대 과목을 수강해야만 비로소 LEET에 응시할 수 있게 돼 실제 문호가 좁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다양한 변호사 자원을 확보하겠다는 교육부의 입장과도 배치된다.

변협은 이어 로스쿨 인가 대학에 법학부를 부활시키자고 주장했다. 변협은 "2017년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대학의 법학부 폐지로 더 이상 우수한 법학 전공학생이 로스쿨에 유입될 수 없게 됐다"며 "법학부 폐지와 일반대학원 법학교육의 질적 저하로 순수 법학의 이론적 토대를 상실하고 법학 학문 후속세대의 단절에 직면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려면 법학부 부활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로스쿨 인가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도 했다.


또 대한변협은 연간 배출되는 변호사의 수를 현재의 60%선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문건에서 "현재 변호사 수가 2만3000명을 넘어섰다"며 "법조인 배출을 연간 1000명 수준으로 조정하고, 로스쿨 입학 정원도 매년 1500명으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아울러 변협은 "실무경험 많은 교수도 로스쿨에 와 사건 수행 없이 4~5년이 지나면 제대로 된 실무교육을 하기 어렵다"며 "교원이 변호사 휴업을 해야 하는 규정을 개정하고, 교수들이 개업 상태에서 교육 목적으로 실제 사건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실무교원 비율도 50% 이상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각 로스쿨이 입학전형을 공개하고 입학자 대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변협이 최근 개최된 토론회에선 변호사 시험을 일정 점수 이상을 받으면 합격시키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이날 변협이 협회원들에게 보낸 문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 변호사는 "변협이 토론회 내용 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주장들만 골라서 공지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 변협회장은 "절대평가 부분은 썩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다"며 "문건에는 법학전문대학원 발전과 관려해 중요한 내용만 넣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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