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하도급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또 불공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 할 수 있도록 하도급 직불제 및 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참여를 강화하고 하수급인, 근로자 등 상대적 약자들이 불공정행위를 겪을 경우 인천시 계약정보공계시스템에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위해 관급공사의 대금 지급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아울러 기성 및 준공검사 기간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대가지급 기한도 청구 받은 날부터 기존 5일이었던 것을 3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모든 관급공사의 대급지급 기한을 단축하는 등 기업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지원할 계획”이라며“특히 하도급 대금 불공정행위, 노임체불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