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1년 영업익, 인건비로 나갈판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 2017.09.27 04:04

직접고용 부담 살펴보니...협력사 소속 직원 직접고용시 20%인건비 인상불가피, 최소 600억+α 더 부담해야

서울시내 한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한 제빵기사가 기구를 조작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따라 전국 3316개 가맹점에 근무하는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면 최소 600억원 이상의 재무적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파리바게뜨 영업이익 665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거부할 경우 검찰고발 등 추가제재가 이어지는 만큼 파리바게뜨로선 진퇴양난이다. 이번 고용부의 결정으로 파리바게뜨를 비롯한 제빵 프렌차이즈의 존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파리바게뜨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2015년말 기준으로 전국에 3355개 점포가 있으며 이중 가맹점은 3316개, 직영점은 39개다.

가맹점주는 베이킹매니저(BM, 제빵기사)의 숙련도에 따라 월 297만원에서 364만원가량의 용역비(도급비)를 협력사에 지급한다.

예컨대 가맹점주가 도급비로 300만원을 지불하는 경우 협력사가 해당 제빵사에 240만원(세전기준 실수령액, 연봉기준 2880만원)의 월급을 준다. 나머지 60만원 가량은 회사와 개인이 나눠 부담하는 4대보험과 개인의 퇴직금, 기타 복리후생비다. 이를 포함한 가맹점들의 도급비 총액은 연간 1800억원 가량이다.

그러나 실제 협력사가 지급받는 금액은 연간 2400억원이다. 가맹본부인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의 인건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급비의 30%정도인 연간 600억원(가맹점 한 곳당 월 130만원 정도)을 상생협력 지원금으로 제공해서다. 이는 제빵기사 휴무(월 6일)시에 필요한 대체기사를 고용하는데 쓰인다.

만약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한다면 가맹점이 부담하던 도급비 월 300만원은 파리바게뜨가 받게된다. 가맹본부가 제빵기사를 공급하는 하도급사가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제빵기사가 협력사에서 파리바게뜨로 소속이 바뀌는 만큼 이 과정에서 기업 규모차이로 인건비가 평균 20%가량 인상된다. 월급이 240만원이라면 288만원으로 오르는 것이다. 연봉기준으로는 2880만원에서 3456만원이 된다. 4대 보험이나 복리후생비 등도 함께 오른다.

가맹점 부담이던 도급비 1800억원외에 이같은 추가 인건비 부담액은 600억원(간접비용 포함) 이상으로 추정된다. 총 2400억원 이상이 파리바게뜨의 장부상 인건비로 잡히게 되는 것이다.

기존에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던 연간 600억원의 상생협력 지원금도 제빵기사의 휴일 대체근무자 지원비 성격임에 따라 계속 파리바게뜨가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직접고용시 20%의 인건비 상승분 즉 '600억원+α'는 본사의 추가부담이다. 고용부의 이번 결정으로 1년치 영업이익이 공중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물론 600억원+α를 가맹점에 떠넘길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평균적으로 가맹점 한 곳당 최소 1800만원 이상의 인건비를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가맹점이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전망이다.

직접고용이 현실화될 경우 파리바게뜨와 가맹점들이 추가 인건비를 나눠서 부담하게될 가능성이 크지만 비율을 놓고 갈등이 예상된다.

결국 빵값을 올려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경쟁사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악화되는 만큼 이 역시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직접 고용시 고정비가 급증해 영업이익이 곤두박질할게 뻔한데, 이를 가맹점주에 전가하기도 어려워 어느 쪽도 선택하기 어렵다"면서 "고용부의 시정공문을 받으면 내용을 면밀히 살핀 뒤 방향을 정하겠지만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도 부담스러워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영홍 프랜차이즈 혁신위원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프랜차이즈업은 본부와 가맹점간 지도와 조언, 교육과 통제가 기본요건인데 고용부는 이에따른 직접지시를 불법파견의 논거로 쓴 것"이라면서 "고용부의 직접고용 지시는 개인사업자인 가맹점과의 계약구조인 프랜차이즈업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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