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홍근 의원은 25일 단말기 완전자급제 를 시행하되 제조사 및 대기업의 휴대전화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왜 발의했나?=현재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통사를 통해 통신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구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조사와 통신사, 유통점의 지원금과 보조금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소비자들이 통신요금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단말기 가격을 부풀린 뒤 보조금 지원을 명목으로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요하는 방식의 마케팅이 지속되면서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이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과 통신서비스 가입이 완전히 분리된다. 박 의원은 가격비교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내려가고 요금제 선택의 자유도 높아져 연간 최대 4조300억원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말기 가격도 평균 20만원 하락하고 알뜰폰 활성화 효과도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법안 내용은 뭐?=이번 법안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이통사와 단말기를 제공하는 제조사의 판매과정을 서로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조사의 장려금-통신사의 지원금'이라는 연결고리를 끊자는 취지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등에 대한 사용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계약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단, 단순 완전자급제 방식을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유통점 폐업 등의 부장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대기업과 그 계열사는 유통점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기업, 중소기업간 상생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것.
◇의원 한마디= 박 의원은 "이동통신 서비스가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가계통신비 부담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완전자급제를 통해 불투명한 유통시장을 바로잡고 합리적 경쟁을 통해 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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