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 장관 "고용유연성과 2대 지침 관계 없어"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 2017.09.25 15:05

고용부 장관,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명령 "특정 업체 타깃으로 한 것 아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기관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7.9.25/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고용유연성과 '2대 지침'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2대 지침 폐기는)노사 합의로 안 된 것을 제 위치로 돌려놓은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대 지침 폐기와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전국기관장회의를 열고 근로계약 해지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를 골자로 한 2대 지침을 공식 폐기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노동조합에서는 고용 불안이 높다고 얘기하고 있고, 사측은 경직돼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산업 특성을 봐서는 파견법은 파견법대로 유지하고, 위험·안전성과 관련된 부분은 정규직화해야 한다"며 "계절산업이나 특수성 있는 곳은 유연성 있게 임시직으로 하는 등 그런 부분은 논의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2대 지침 폐기를 오늘 선언한다고 해서 이게 노사 합의가 된 사업장에서 바로 내일 시행하라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2대 지침은 현재 노동조합법에 잘못된 것"이라며 "잘못된 것은 폐기 선언을 했지만 노사 협의하지 않은 곳은 안 지켜도 된다"고 했다.

그는 "노사 협의를 통해 한 곳은 협의를 통해 2대 지침을 자연스럽게 폐기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사정 대화와 관련해선 "그간 노사정 (대화가) 제대로 안 된 건 사실"이라며 "정부가 결론을 만들어놓고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하다 보니 사회적 합의기구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고 했다. 그는 "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측, 사측, 정부가 협의한 것을 토대로 의논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2대 지침 폐기 이후 추가 행정 조치가 있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근로시간이나 노동관계법에 대해서는 국회가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정부보다는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지침을 폐기하는 것 이외 다른 건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고용부가 파리바게뜨에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78명 직접고용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며 "특정 업체를 타깃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모든 국민이 원하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법과 제도를 지키면 노사분규 등 갈등이 많이 줄어든다는 생각을 갖고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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