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종로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A씨(5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4시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봉제공장에서 B씨(64)를 발과 주먹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A씨는 B씨, 아내 C씨(53)와 술을 마시던 도중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깬 뒤 B씨와 C씨가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목격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해 자수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으로 폭행했으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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