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포스트잇' 메모로 경찰에 사건 돌려보내

머니투데이 김태은 백지수 기자 | 2017.09.26 04:24

[the300]기소유예 송치의견 두고 檢警갈등…우병우, 검찰 편들기에 기소유예 송치 급감

↑자료제공=이용호 국민의당 의원
검찰이 지난해 비공식적인 압력을 행사, 경찰이 '기소유예'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는 것을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과 경찰간 ‘수사실무 협의’에 청와대가 나서 사실상 검찰 손을 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기소유예 의견 사건 송치건수가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법무부와 검찰, 경찰로부터 경찰의 기소‧불기소 의견과 검찰 처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결과 지난해 5월 경찰이 공식 추진했던 ‘기소유예 의견 송치 활성화’ 제도가 사실상 검찰의 거부 때문에 시행 한달여 만에 무산됐다. 검찰이 경찰의 기소유예 의견서 접수 자체를 거부하고 기소와 불기소만으로 의견을 내도록 강제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검찰은 경찰이 기소유예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경찰 의견서에 ‘메모지’를 첨부하는 형식으로 반려를 통보했다. 이 의원이 입수한 '경찰의 기소유예 송치의견에 대한 검찰의 접수거부 사례'에 따르면 이 메모지엔 반송 사유에 대한 언급없이 자필로 "검·경찰 간 협의가 될 때까지 '기소유예' 의견 송치를 반려합니다"라고 적혀있다.

검찰이 경찰에 사건을 되돌려 보낼 때는 반송 사유를 명기하고 전자 결재를 거치는 등의 절차를 밟게 돼 있다.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해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의 송치를 받은 경우' 검찰이 사건을 수리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한 검찰사건 사무규칙 제2조 위반에 해당한다. 검찰이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에 기소유예 의견을 내지 말라며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메모지 반려' 사건이 발생한 직후 경찰은 검찰과 비공식으로 '수사실무협의회의'를 열어 검찰과의 갈등을 해결하려 했지만 이번엔 청와대에 가로막혔다. 청와측으로부터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경고성 지시가 내려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검경을 총괄한 이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지난해 상반기 600건에 가까웠던 경찰의 기소유예 의견 사건송치 수는 하반기 들어 100여건으로 급감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너무 경미하거나 참작 사유가 커 처벌 가능성이 없을 때 내리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도 기소유예 의견 코드가 구현돼 있다.

그러나 그동안 경찰은 검찰과의 갈등을 우려해 기소유예 의견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다보니 명백히 무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될 피의자들도 검찰 수사 단계에 가서야 최종적으로 이를 확정받을 수 있어 절차상 부담이 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검찰의 과도한 권한행사, 경찰의 무책임한 기소 의견 송치로 피해를 입는 건 결국 국민들"이라며 "경찰이 소신 있게 기소유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수사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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