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B-1B 공해 상 비행은 한미 간 충분히 사전 협의 됐고 긴밀한 공조 하에 작전이 수행됐다는 게 국가안전보장회의(NSC)보고"라면서 "대통령께서도 미국 뉴욕에 있을 때부터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은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미 간에 논의가 세밀하게 진행됐고 논의된 내용이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 당국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B-1B 전개에 우리 정부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의혹을 일축했다. 이진우 국방부 공보과장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B-1B 출격에 대한 이 같은 질문에 "한미 간에 충분한 사전 조율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 과장은 "청와대에서 밝힌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번 B-1B의 동해상 비행은 한미 간에 충분한 사전 조율이 있었고, 긴밀한 공조 하에 이뤄진 것임을 다시 한 번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B-1B가 북방한계선(NLL) 이북까지 전개되는 것을 우리 정부가 허락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허락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긴밀한 공조를 했다는 측면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하고, 다른 해석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한 군 관계자는 B-1B의 한반도 전개와 관련 "북한도 장거리지대공 미사일로 비행기 편대가 오고 있는 것을 감지했을 것"이라면서도 항공기 탐지 및 추적이 가능한 원산 지역의 SA-5 지대공 미사일 레이더를 가동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SA-5 지대공미사일 레이더가 사거리에 있으면 요격범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B-1B가 북한 레이더 범위에 걸리지 않는 범위에서 일본쪽에서 NLL을 넘었다가 돌아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합참 관계자는 B-1B 비행 당시 북한군의 동향과 관련해 "한미 양국은 북한 군의 동향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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