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지자체 평가때 '지방공기업 관리실태' 반영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 2017.09.25 12:00

'적발기관 감점지표' 마련, 평가등급 조정·평가급 차액 환수…허위공시하면 관계자 문책 등 '인사조치'

행정안전부가 매년 지자체 평가때 공기업 관리실태를 반영하기로 했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행안부는 25일 최근 발표된 감사원의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방공기업의 경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부업무합동 평가에 소관 공기업의 건전·윤리경영 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해 평가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에 정부업무 합동평가지표 개발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1차적 관리·감독 의무는 설립 지자체에 있지만, 그간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지방공기업이 경영평가시 허위 실적자료를 제출해 적발되면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감사결과, 일부 지방공기업이 주요 평가지표에 대한 허위자료를 제출해 높은 경영평가 등급을 받고 이에 따라 금전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적발기관 감점지표'를 마련하고 허위·오류 발견시 평가등급을 조정하기로 했다. 평가급 차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하고, 경영평가시 후생복리 지출, 채용, 계약 등 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지방공기업이 통합경영공시 기준을 위반해 허위 사실을 공시했을 경우에도 제재가 가해진다. 현재 허위사실을 공시하면 경영평가에서 감점(1점)을 부여하고, 시정을 요구한다. 하지만 시정요구를 한 이후 후속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한 상태다. 이에 행안부는 지방공기업법을 개정, 지자체장이 해당 공기업에게 허위공시 시정과 관계자 문책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제외된 기관에 대해 행안부가 10월 중 해당 지자체에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한다.

음주운전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강화된다. 현재 국가·지방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으면, 징계감경이 불가능하지만 지방공무원 임직원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징계감경 금지규정'을 인사운영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율성 확대와 분권 강화의 전제조건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의 확보"라며 "지방공기업이 국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자성과 쇄신의 의지를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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